사회 전국

월 3만원 공공임대… 제주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5:47

수정 2026.03.10 15:47

제주도, 소득기준 완화로 대상 넓혀
350가구 지원… 예산 9억7300만원
청년 정착·저출생 대응 주거정책 강화
제주시 연동·노형 일대 도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주시 연동·노형 일대 도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만원 주택’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350가구에 총 9억73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출산 가구의 임대료 가운데 일부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입주자는 매달 3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임대료는 제주도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가 20만원이라면 입주자는 3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7만원은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11가구에 2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350가구로 확대하고 사업 예산도 9억7300만원으로 늘렸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가구 13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3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되면 올해 3월부터 최대 10개월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순위를 적용해 선정한다.

다만 주거급여나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 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모집 공고는 오는 16일 발표되며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국번 없이 120),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42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