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곳 보존구역 기준 10년 만에 재정비
건축 심의구역 40% 축소… 재산권 행사 숨통
100개 문화유산 건축 기준 완화
건축 심의구역 40% 축소… 재산권 행사 숨통
100개 문화유산 건축 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장기간 유지돼 온 건축 제한을 10년 만에 재정비해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유산 150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조정하고 오는 13일 도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경관 보존을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문화유산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최대 300m까지 설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 높이와 건축 행위가 제한되거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개발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 재정비다. 제주도는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도시 환경 변화와 주민 불편을 반영해 건축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정 대상은 제주시 100개소, 서귀포시 50개소 등 총 150개 문화유산이다. 유형문화유산 6개, 기념물 98개, 민속문화유산 45개, 문화유산자료 1개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정으로 전체 대상 문화유산 가운데 100개소(66.7%)는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1구역’ 면적 축소다. 제1구역은 건축 허가 여부를 문화유산위원회가 개별 심의하는 지역으로 문화유산 주변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구역이다.
이번 기준 조정으로 제1구역 면적은 기존 3.76㎢에서 2.25㎢로 약 40.1% 줄어든다. 심의 대상 지역이 크게 축소되면서 주민의 건축 행정 부담과 사유재산권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규제 강도에 따라 세 단계로 관리된다. 제1구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구역이며 제2구역은 문화유산별로 건축 가능한 최고 높이가 설정된다. 제3구역은 도시계획 조례 등 일반 법령에 따라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번 기준 조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역사·고고·건축·민속 분야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 현장 조사, 보고회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21일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된 건축행위 허용 기준은 고시일인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과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행정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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