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잠자던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男, 징역 3년 구형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6:34

수정 2026.03.10 16:17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은 "사건 직후 아들에게 부끄럽고 사건을 저지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며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A씨의) 아버지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며 울먹였다. 이어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냐"고 질책했고, A씨는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은 "일단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되 필요하면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심리를 마쳤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7일로 예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