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 檢,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기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8:19

수정 2026.03.10 18:56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 적용
PTSD 가장해 약 처방
전문가 통한 보완수사 진행
"이상동기 계획 범죄"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독성뇌병증을 겪었으나 치료받고 회복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했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해졌다.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갈등 상황을 손쉽게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실제 앓고 있지 않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범행을 사전 준비했고, 챗GPT를 통해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 근거다.

검찰은 또 앞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추가 범행에서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김씨가 잔인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별건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이 필요해지자 이 같은 방식으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자,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수사 중이다.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일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25점을 받았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김 씨의 머그샷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