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인구감소지역 '예타 문턱' 낮춘다… "균형성장 촉진 유도"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4:30

수정 2026.03.10 18:18

정부, 6월부터 새 예타 제도 시행
SOC사업비 기준 올려 추진 속도
단순 노후시설 교체는 심사 면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유리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예타제도를 개편한다. 개편된 예타제도는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예타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수행해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해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고(△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상향(+5%p)한다.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한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도입이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예타와 연계해 우대할 예정이다.

국가 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사회적 가치 중심 정책효과 평가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사업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화 사업 예타 평가방식은 통과 여부 외 대안·보완 사항 제시를 강화하는 진단형 평가로 전면 개편해 수행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경제성 분석 시에도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과 교통사고 피해 절감 등의 편익도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효과적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서는 예타 대상과 평가 항목·기준을 정비하고 컨설팅 기능을 신설한다.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 국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노후화 등에 따른 단순 대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임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해 201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했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