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지선때 개헌 국민투표 하려면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해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8:22

수정 2026.03.10 18:21

우원식 의장, 여야에 특위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오는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오는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내달 7일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발표하며 기조를 전환하는 상황을 고려해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10일 우 의장은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향해 이달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합의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만 부분 개정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전면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헌법 전면 개정을 시도하다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돼왔던 것을 반면교사 삼은 제안이다.


우 의장이 일단 자체적으로 제시한 '원포인트 개헌'은 △비상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 해제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등이 골자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지방선거 위기론'에 맞닥뜨린 것이 기회로 작용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절윤을 했다는 신호탄을 쏘는 데 개헌 협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하려는 것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