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독도 주민 이제 '0명'… 마지막 '주민' 김신열씨 별세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06:55

수정 2026.03.11 06:55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씨 별세. 향년 88세. /사진=연합뉴스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씨 별세. 향년 88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지막 독도 주민으로 알려진 김신열씨가 별세하면서 독도가 주소를 둔 상주 주민이 없는 섬이 됐다.

10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김신열씨가 지난 2일 88세를 일기로 숨졌다. 고인은 '독도 지킴이'로 불린 독도 이장 김성도씨의 부인이다.

김성도씨 부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김성도씨는 뇌졸중과 간암을 앓다 2018년 10월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후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남은 김신열씨는 2019년과 2020년에 수십일씩 독도에 머물렀다.

2020년 7월에는 김신열씨 딸과 사위가 "어머니를 보살피며 함께 살겠다"며 독도 주민 숙소로 전입신청을 하려 했지만 울릉읍사무소에서 이를 반려했다. 김진희씨 부부가 독도 주민숙소의 상시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신열씨 딸 부부는 울릉군수를 상대로 '독도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듬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자격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울릉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됐다.

김신열씨는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 숙소가 피해를 입으면서 독도를 떠났다. 이후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딸의 집 등에서 지내다 노환으로 별세했다.


현재 독도에는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독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독도 주민 공백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김신열씨가 별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유족 입장 등을 고려해 당장 조처를 취할 상황은 아니다"며 "경북도와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독도 주민 김성도씨 부부 /사진=연합뉴스
독도 주민 김성도씨 부부 /사진=연합뉴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