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쫓아갔다가 다른 문제 벌질까 걱정"..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에서 고양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승객들이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에서 9년째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4시께 김포에서 여성 승객 1명을 택시에 태웠다고 한다.
이 여성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한 뒤 A씨 택시에 탑승했고, 이후 파주에서 일행 1명을 추가로 태운 뒤 고양까지 이동했다.
약 1시간 뒤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요금은 총 4만7500원이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앱에서 바로 요금이 결제되는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택시 기사에게 직접 결제하는 경우와 헷갈려 하는 승객이 종종 있어 해당 승객들에게 "직접 결제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그러나 승객들은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뒤 달아났다.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자동 결제가 아니라고 두 번 이야기했다"며 "내릴 때 보면 담배 떨어뜨린 거 챙길 시간은 있고, 내 말은 못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A씨는 승객들을 쫓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남성인 자신이 여성 승객들을 쫓아갔다가 괜히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경범죄와 사기 혐의 등으로 도주한 승객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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