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에 새롭게 탑재된 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성이 인정된 금융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특허권’ 성격을 가진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특약은 ‘(무)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과 ‘(무)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특약’이다. 교보생명은 올해 1월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에 해당 특약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두 특약의 위험률인 ‘무배당 예정 심폐소생술발생률(급여)’과 ‘무배당 예정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 전환 발생률(급여)’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특히 응급치료의 핵심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술·전기적 심조율 전환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보장하는 급부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또 기존 보험이 진단과 수술 중심의 보장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에 응급치료 단계까지 포함해 치료 여정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특약은 질병뿐 아니라 교통사고, 추락 등 재해를 포함한 모든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기간 동안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해 응급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응급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뇌·심장질환 치료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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