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경찰, 보행자 중심 안전 교통문화 조성 총력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09:41

수정 2026.03.11 09:36

매월 11일 '보행자 보호의 날' 운영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
대구경찰청 김병우 청장(치안감, 가운데)이 11일 오전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보행자 보호 붐'(BOOM)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김병우 청장(치안감, 가운데)이 11일 오전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보행자 보호 붐'(BOOM)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경찰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경찰청은 11일 오전 수성구 황금네거리를 비롯한 대구 시내 주요 교차로 등 11개소에서 '보행자 보호 붐'(BOOM) 조성을 위한 11개 경찰서 동시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행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매월 11일을 '보행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키는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의 의미를 살려 보행자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우 청장은 "길 위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바로 보행자다"면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수성구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협력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출근 시간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 두바퀴차(이륜차·PM)의 인도 주행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매월 11일 보행자 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과 함께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