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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농협 비위 110건에 "감사위 신설"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09:51

수정 2026.03.11 09:51

내부통제 및 감사 기능 강화
농협 중앙회장 '힘빼기' 초점
중앙회장 선거제도도 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농업협동조합(농협) 110여 건의 각종 비위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일 머리를 맞댔다. 당정의 개혁안엔 농협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 강화를 비롯해 운영 투명성 제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이 같은 개혁안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농협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과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농협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감사가 이뤄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 수수·횡령 등 유죄 선고된 임직원의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권한은 강해진다. 현재 농협중앙회와 조합에만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협 기관에 대한 농식품부 차원의 주의·경고 조치도 신설될 예정이다.

당정은 농협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장의 '힘빼기' 작업도 동반한다. 특히 농협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해 인사와 경영 부분에 개입을 원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 혹은 직위 겸직도 금지된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전 입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출 과정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나서는 직선제는 물론이고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조합원 등이 포함된 선거인단 투표 등 각 대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또 농협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 수수 혐의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등 금품선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농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반은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각종 문제성 사안 110여건을 포착했다.
그중 위법 소지가 큰 14건은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96건(잠정)은 시정 조치 및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