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가출한 남편과 협의이혼... 혼자 딸 키운 여성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홀로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39)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30대에 만난 남편은 저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며 "모아둔 돈이 없던 저에게 남편은 본인에게 기대라면서 듬직하게 청혼했고 그렇게 10년의 혼인 생활이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자 A씨 남편은 외박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해졌고,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ATM 기기가 되기 싫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갔다고 한다.
혼자 딸을 키우며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다는 A씨는 하루하루 버티던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다"며 "양육비도 법원 기준대로 받기로 했지만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저와 아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다"며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당장 나가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대화로 좋게 정리될 줄 알고 그곳에 계속 살았다"고 했다.
딸과 사는 아파트 '특유재산'이라며 나가라는 전 남편
문제는 이혼 1년 뒤에 발생했다. A씨 전 남편은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심지어 A씨를 '무단 점유자'로 몰아 즉시 집을 비우라는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그동안 거주한 월세 명목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남편이 재혼해서 아기를 낳았다면서 기존 양육비마저 깎아달라는 소송을 냈다"며 "제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으로 점점 교육비가 늘어날 텐데 새 가정을 꾸렸다고 전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저 역시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알뜰살뜰 생활비를 벌고 이 가정을 지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의 지난 삶이 그저 남편 명의 집에 얹혀산 것에 불과했던 거냐. 이혼했다고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만 하는 거냐. 저는 아이가 다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지켜주고 싶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아파트는 비워줘야.. 양육비는 감액 안돼"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협의이혼시, 협의이혼신청서 상에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따로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계속 거주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건물 명도를 해야 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는 "전 남편분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양육비 감액은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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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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