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111만명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올해 소득세 환급금 규모는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받고도 미신청한 납세자까지 더해 총 1409억원 규모에 이른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될 방침이다.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다.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회 시행댔으나 올해부터는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안해해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내 방법 또한 추가해 모바일뿐만 아니라 국민비서에서도 납세자들이 환급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을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과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화 한통으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에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한달 동안 국세상담센털터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세액을 정교하게 계산해 안내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없으며 수수료 부담도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로서 바쁜 생업 탓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세금문제를 영세납세자보다 먼저 고민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새로운 세정지원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를 통해 136만명의 납세자가 총 139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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