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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심사... 김진태 지사 "신속 처리" 촉구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15:38

수정 2026.03.12 09:56

18개월 만의 행안위 상정
특별법 핵심특례 사수 총력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 오른쪽)와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 오른쪽)와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8개월 만에 국회 심사를 받게 된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가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 발의 후 18개월간 단 한 차례의 심사조차 받지 못했던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광역통합법이 발의부터 통과까지 단 한 달 만에 끝난 것과 비교하며 "강원특별법은 새치기 당해 출발도 못 했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늦게나마 행안위 소위에 상정된 강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단순한 통과 여부가 아니라 도민들이 수십 년간 염원해 온 핵심 특례들이 얼마나 원안대로 반영되느냐에 있다. 김 지사는 1200여개 조항을 갖춘 광역특별법에 비해 이번 개정안은 68개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꼭 필요한 내용만 거르고 걸러서 담은 만큼 조항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쟁점 조항으로는 우수 인재 양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국제학교',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강원과학기술원', 지역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들 조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국회를 향해 부처 이기주의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며 "원안 통과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