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도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방송인 MC딩동(46·본명 허용운)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MC딩동은 지난 7일 진행된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여성 출연자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날 A씨는 "MC딩동에게 욕을 해보라"는 시청자 미션을 받고 MC딩동 등 출연진과 협의를 거쳐 MC딩동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MC딩동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출연진들 모두 놀란 반응을 보였고, 잠시 자리를 떠났던 MC딩동은 다시 돌아와 A씨와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2년 전 사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욱했다.
해당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술도 본인이 먹고 음주운전도 본인이 했는데 왜 트라우마냐.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여자 분이 머리채 잡히는 순간 왜 다들 안 말리고 보고만 있나" "이런 방송은 왜 하는 건지 진짜 기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방송 후 MC딩동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한 욕은 MC도 (사전에) 오케이한 부분이었다.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공황 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상해 진단서는 전치 2주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저께(8일) 변호사 선임해서 9일 고소했다. (MC딩동 측이) 합의금 1000만원을 부른 상황인데 거절한 상황이다. 사과 문자도 계속 오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판결에 따라 합의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022년 서울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 도주하다 체포됐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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