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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제철 인천공장 인력 재편 본격화...희망퇴직·전환배치 추진

구자윤 기자,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16:18

수정 2026.03.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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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일 오전 인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일 오전 인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현대제철이 철근 수요 감소에 대응해 인천공장 철근 생산 설비 일부를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생산라인 축소에 따른 인력 재편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인천공장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계약직과 촉탁직을 제외한 인천공장 주재 기술직 전 직원이며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 오후까지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위로금이 지급된다.

위로금은 ‘월정급여(기준임금 20개월분) × 정년까지 남은 근속기간의 50%’ 방식으로 산정되며 최대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최대 연봉 3년치 수준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자녀 학자금도 지원되며 자녀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3명까지 지급된다.

만 55세 이상 직원에게는 별도의 정년자 처우가 적용된다. 기준임금 2개월분과 금 11돈, 선물비 등 약 260만원 상당의 지원금, 위로휴가 등이 제공된다.

현대제철은 희망퇴직과 함께 인천공장 인력에 대한 사업장 내·외 전환배치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당진제철소로 이동하는 전환배치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전환배치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사업장 내 전배자의 경우 특별휴가 5일과 신변정리 휴가 2일 등 총 7일의 위로휴가가 제공된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직원에게는 특별휴가 5일과 신변정리 휴가 5일 등 총 10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또 사업장 간 이동 시 이사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기숙사 제공 또는 600만원의 정착지원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장 철근 생산 설비 일부 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대제철은 앞서 인천공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열고 소형 철근을 생산하는 90t 전기로 제강 설비와 소형 압연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장 소형 압연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90만t으로 인천공장 전체 철근 생산능력(약 160만t)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