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강동구에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숨진 배달 노동자에게 보험사가 뒤늦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1일 MBC에 따르면 A보험사는 전날 고(故) 박평수 씨 유족에게 실손보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달 노동자였던 박씨는 지난해 3월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지름 20m, 깊이 18m 규모의 싱크홀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고인이 2014년부터 10년 넘게 매달 약 12만원씩 실손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며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이륜차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 때문이었다.
유족 측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음에도 단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A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관련 보도가 나간뒤에야 뒤늦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유족은 매체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지만 이번 결정이 비슷한 상황에서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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