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변호사 비율·보완수사권 등 논의 이뤄져
대한변협 등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가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조직 구성과 인력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중수청법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 논란이 됐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구분된 이원화된 사법경찰관 직렬은'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됐다. 또 기존 9개로 정했졌던 직접 수사 대상은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됐다.
첫 발제자인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중수청이 '일반 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인 점을 언급하며 "중수청은 5급 사무관이나 그 이상의 직급을 가진 인력의 비중을 적어도 30%에 가깝게 정하고 중앙부처에 준해 5급 입직자가 조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되었던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는 "이원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 및 사법적 역량을 갖춘 집단이 조직의 중심이 되도록 유도해 조직의 핵심 역량을 높이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법조인 중심의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고도의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는 기관 간의 권한에 집중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을 책임에 집중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며 "수사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에게 수사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결국 공소청이란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기소 책임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토론자들은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제도는 검사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살피고 수사 내용의 진위·신뢰성을 확인해 증거 등을 평가한 다음,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이 공소를 제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의 축사를 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겠다"며 "어느 한쪽의 입장,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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