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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동사태 불가항력' 기업 대응전략 안내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18:25

수정 2026.03.11 18:24

법무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제 거래 분쟁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에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을 긴급 안내했다.

법무부가 11일 배포한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전쟁이나 해상 봉쇄 등 통제 불능의 사태가 발생했더라도 기업은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부로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우선 계약서 내 불가항력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태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준거법에 따른 면책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불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당사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해야 하며(외부성),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더라도 이행 지체를 피할 수 없어야 한다(불가항력성). 또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사건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음(예측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법원 역시 대외적 변수가 기업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불가항력을 인정해 왔다.

과거 리비아 내전 당시 정부의 여행 금지령으로 인해 현지 공사가 중단된 사례나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사업이 멈춘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즉 전쟁이나 공권력 행사처럼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 면책이 가능하다.

영미법 체계의 계약에서는 조항의 유무가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절차로 지체 없이 알리는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실제 불가항력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