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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헌법소원 제기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18:25

수정 2026.03.11 18:24

대법서 징역 6개월 집유 1년 확정
姜 "외교상 기밀 범위, 추상·모호"
'韓美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헌법소원 제기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헌법소원을 냈다. 자신에게 적용된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에서 외교상 기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 다툴 것이라는 입장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최근 형법 제111조 제1항, 제113조 제2항 중 '외교상 기밀' 부분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달 26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글을 올려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받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며 "저는 또다시 이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말 강 전 의원의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의원에게 두 정상간 통화 내용을 전달해 준 전직 외교관 A씨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의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 하급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1심은 "강 전 의원의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게재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외교상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기밀로 보호 및 유지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헌법소원 제기 이유에 대해 "형법 113조의 외교기밀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 제113조 2항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 전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언론 등을 통해 예견된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2019년 4월 문정인 당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과 6월 말 일본을 방문할 때 서울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고, 언론 보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방한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강 전 의원은 "비슷한 군사상의 기밀에 대해서 헌재는 지난1997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일부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처럼 현재의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은 기밀지정권자의 자의적인 지정에 따라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반인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볼 때 위헌성을 피할 수 없다"며 "만약 헌재가 형법113조 외교상 기밀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다시 재심을 받게 되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