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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 12일부터 시행...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3년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18:25

수정 2026.03.11 18:24

국무회의 통과 일주일 만에 공포
대법·헌재, 후속 대응책 마련 분주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12일 공포된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 형법(법왜곡죄),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을 12일자 전자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관 및 검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며,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소원의 문이 열렸다.



법왜곡죄는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사법부의 위헌성 우려와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난달 26~28일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약 40년간 유지된 사법제도의 개편을 앞두고 대법원과 헌재는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대책과 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헌재는 같은 날 법 시행에 맞춰 전자헌법재판센터 내 재판소원 접수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행정준비단을 통해 심판규칙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