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221개소 중 5곳 사실 공고
노동위 20일안에 법적 결론 내야
1호 되면 향후 노조협상서도 불리
노동위 20일안에 법적 결론 내야
1호 되면 향후 노조협상서도 불리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작위 교섭을 피하려는 경영계와 교섭을 성사시키려는 노동계 간 교섭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하청 '눈치게임'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청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221개소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5곳에 그쳤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적 교섭절차를 따르지 않을 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대부분의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의제별 사용자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포스코도 공고문을 통해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사용자성 여부를 두고 노사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되는 지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개별 사안이 노동위에 가는 시점부터 추후 일정 및 절차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노동위는 사용자성 판단 등을 접수한 이후 최장 2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노사 중 한 곳이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절차 또한 최장 20일 내 결론을 내야 한다.
■경영계 "무리한 요구 자제를"
하청노조들의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가 현실화되면서 경영계는 '올 게 왔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1호 판례 당사자가 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1호 판례 당사자로 직접 조명을 받을 경우 향후 노조의 주요 사례로 거론돼 협상에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등이 사실상 교섭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노조, 기업 모두 향후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 모두 공식적으로는 법에 따라 교섭에 충실히 임한다는 입장이겠지만 심리적 압박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하청노조를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HD현대중공업 등도 하청노조가 교섭요구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교섭이 진행될 전망이다.
인수합병 등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한 명분으로 교섭요구가 잇따를 경우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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