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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1800원되면 철회" [美-이란 전쟁]

최가영 기자,

장인서 기자,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18:32

수정 2026.03.11 20:37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지급 비율도 50%서 70%로 상향
25t 화물차 최대 월 44만원 절감
전국 기름값 열흘만에 하락 전환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1800원되면 철회" [美-이란 전쟁]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제유가에 대응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연장한다. 화물차·버스 등 총 39만6270여대가 지원을 받게 되며 지급비율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의 원가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2022년 4월 도입됐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약 270대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월 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지만 지급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역시 3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25t 화물차 기준 월평균 유류 사용량 2402L를 적용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월 최대 44만원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L당 1800원 수준으로 떨어지면 최고가격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은 급등 열흘 만인 지난 10일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05.8원으로 전날보다 1.1원 내렸다.
경유 가격도 같은 시각 1930원으로 1.7원 하락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장인서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