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의 광역의원,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지자체 의회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선거 30일 전까지 직을 던져야 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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