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지방의원직 유지하며 단체장 도전 가능해진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의 광역의원,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지자체 의회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선거 30일 전까지 직을 던져야 한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