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지방의원직 유지하며 단체장 도전 가능해진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19:24

수정 2026.03.11 19:24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의 광역의원,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지자체 의회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선거 30일 전까지 직을 던져야 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