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슴 확대 수술을 진행한 이후 체내에 삽입된 물질이 터져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국 매체 '니드투노우'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생활하는 캐럴 파레데스(52)는 빈약한 신체 부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유방 확대 수술을 받았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졌고, 당시 남자친구의 말도 수술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교제 중이던 남성이 "엉덩이는 좋지만, 가슴이 조금 더 컸다면 완벽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아
파레데스는 지난 2016년 마이애미 소재의 한 의료기관에 약 3600파운드(약 710만 원)를 지불하고 실리콘을 넣는 수술을 받았다.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한 시기는 2021년이다. 파레데스는 하복부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흉기에 찔리는 듯한 강렬한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매일 고통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의료기관을 수차례 방문했음에도 정확한 발병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정신적 압박감이나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를수록 건강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파레데스는 급격한 관절염 악화로 인해 보행 능력을 상실했다.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는 처지가 됐다. 다양한 의학적 처치와 식단 조절, 대체의학 등을 동원했으나 차도는 없었다. 이후 척추 교정 전문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체내에 삽입된 실리콘이 원인일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해당 요법은 약물 투여나 외과적 처치 없이 수기나 단순 도구로 골격을 교정해 신경망을 회복시키는 방식이다. 이어진 자기공명영상(MRI) 정밀 진단 결과, 좌측에 넣은 물질이 터지면서 내부 내용물이 체내로 유출된 것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제의 물질을 빼내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통증 사라졌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지는 못해"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복 단계에서 엉덩이 관절이 어긋나는 바람에 2023년에만 두 번의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았다. 또 2022년 실리콘 적출 이후 세균 감염이 겹치면서 2024년에는 심장 질환 수술까지 받았다. 연이은 병원 신세로 인해 파레데스는 약 1만1000파운드(약 22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았으며, 의료비를 충당하고자 인터넷 펀딩을 열고 개인 자산까지 매각했다.
현재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투병기를 공개하며 미용 목적의 신체 개조가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통증이 사라졌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지는 못한다"며 "이 수술 때문에 인생의 5년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형물 수술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슴 크기를 키우는 시술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성형 분야 중 하나로 분류된다.
미용 목적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인공 삽입물로 인한 후유증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이상 반응으로는 '구형구축'이 지목된다.
내부 물질 터질 경우 심각한 염증 고통 초래할 가능성
해당 증상은 삽입 물질 주위에 형성된 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신체 부위가 딱딱하게 굳고 고통을 유발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 밖에도 삽입물의 이탈, 외형의 일그러짐, 양측 비대칭, 내부에서의 뒤틀림이나 터짐 현상 등이 핵심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 해당 수술을 거친 아시아권 여성들 사이에서 ▲구형구축(최대 3.5%) ▲삽입물 위치 이동(최대 12.5%) ▲이중주름(최대 2.8%) ▲혈종(최대 3.4%) ▲장액종(최대 1.3%) ▲감염(최대 1.0%)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내부 물질이 터질 경우 인접한 세포 조직을 건드려 심각한 염증과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체내에 머문 기간이 길어질수록 겉면이 얇아져 파손될 확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건강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예기치 못한 뻐근함이나 지속적인 아픔, 외형적인 변형이 감지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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