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찌라시 한줄에 상한가"...코스닥 판치는 허위정보 주가조작 '코스피 8배'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0:21

수정 2026.03.12 10:2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당국에 통보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6건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 등 허위 정보나 풍문으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챙기는 부정거래는 코스닥이 코스피의 8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10건 중 6건 '미공개정보' 활용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총 9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58건(59.2%)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11건 확인됐다.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게 하는 수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임원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금융권 종사자의 내부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공개매수 신고 건수는 2022년 5건에서 2024년 2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21건을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66건(67.3%)으로 코스피(28건)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허위 정보나 풍문을 이용한 부정거래는 코스닥에서 16건이 적발돼 코스피(2건)의 약 8배에 달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상당수가 지배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AI·이차전지 신사업 허위공시 등 수법 교묘해져

부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졌다. AI·이차전지 등 신사업 진출을 허위 공시하거나 무자본 인수합병(M&A)를 통해 복잡한 자금 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확인됐다. 이는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이 전년(18억원)보다 33%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해외 진출·기술 이전 계약 등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호재성 보도자료를 활용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도 포착됐다.

불공정거래의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33% 늘었다.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도 16명으로 전년보다 1명 증가했다.
내부자 개입 비율은 부정거래 사건이 77.8%로 가장 높았고 미공개정보 이용은 50%, 시세조종은 2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는 종목이나 선거 관련 테마주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며 "경영권 변동이 잦은 한계기업이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인위적 주가 부양 징후가 보이는 종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도 금융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사회적 이슈와 중대 사건을 신속 심리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프리마켓·애프터마켓 도입에 따른 시세조종과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