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09:08

수정 2026.03.12 09:08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150개소 전수 조사
도립공원·국공유림·하천·세천까지 조사 확대
3~9월 단속 TF 가동…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서귀포시 효돈동 효돈천 일대 전경. 한라산에서 발원한 물이 흐르는 효돈천은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하천이다. 제주도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서귀포시 효돈동 효돈천 일대 전경. 한라산에서 발원한 물이 흐르는 효돈천은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하천이다. 제주도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제주도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을 전수 재조사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계획을 논의했다.

점검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하천과 계곡뿐 아니라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박천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청 7개 반과 행정시 4개 반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 시설이 적발될 경우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을 철저히 정비해 공공시설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