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서한샘 기자 =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자헌법재판센터상 '재판 취소'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수는 4건으로 파악됐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법정기한을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로부터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개월 결정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로 판결했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사법개혁 3법이 이날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