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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등급' 만든 티빙, 영등위 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 선정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09:51

수정 2026.03.12 09:49

자발적 등급분류·이용자 보호 노력 인정받아
티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에 국내 OTT 사업자 최초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티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에 국내 OTT 사업자 최초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티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에 국내 OTT 사업자 최초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 11일 '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 시상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10개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과 청소년·이용자 보호 활동을 종합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티빙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사후 관리까지 5단계 심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7가지 심의 요소에 기반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등급분류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기존 영화 및 비디오물에 적용되지 않는 '7세 등급'을 포함한 5단계 등급 체계를 구축하고 다시 보기(VOD)부터 라이브까지 전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또 이용자가 설정한 프로필 연령의 시청등급을 초과하는 콘텐츠는 목록에서 미노출 처리하고 검색 자체가 불가하도록 기술적 차단 조치를 마련했다.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에 대한 등급 표시 및 19세 이상 프로필 진입 시의 인증 절차도 강화했다.
티빙 내에서 서비스되는 유튜브 콘텐츠에도 티빙의 자체등급분류를 적용해 청소년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 콘텐츠별 자체등급분류 담당자를 명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 콘텐츠를 대상으로 100%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티빙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시청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 규제와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