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러시아行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0:22

수정 2026.03.12 10:21

최근 3년간 1796억 원 규모 적발 ··· AI·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수사 공조 통해 불법행위 철저 차단
자동차 러시아 불법수출 적발 통계
자동차 러시아 불법수출 적발 통계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 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 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시킨 뒤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러시아로 불법수출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근절해 국가신뢰도와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