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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대법 판결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0:19

수정 2026.03.12 10:18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 직원들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직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1심과 원심 재판부가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ㆍ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