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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공공주택, 주민 투자 허용 추진…리츠 지분 최대 50%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4:07

수정 2026.03.12 13:58

박주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님비' 대신 '수익'…지역상생 리츠 전면 확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시내 모습. 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시내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개발 사업에 지역 주민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지역 반발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 사업 리츠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상 주민이 공공주택 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일반 공공주택 사업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의 투자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은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 사업 리츠 지분의 100분의 50 미만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공공주택을 단순한 기피 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투자 자산'으로 전환해 사업 수용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으로 불리는 지역 갈등을 개발이익 환원이라는 금융적 방식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익성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임대주택 특유의 낮은 수익 구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배당 수익 구조와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관리 장치 마련이 법안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개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일반인에게 리츠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인 데다 공공임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야 하므로 배당의 원천인 임대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도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감수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주거 시설 외 상업 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이나 토지 저가 공급 등 재무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