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납품 9곳 과징금·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육가공업체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육가공업체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처음으로 적발·제재한 사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업체는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입찰 또는 견적 제출 과정에서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우선 ‘일반육’ 납품 과정에서는 8개 업체가 담합을 벌였다. 이마트는 일반육을 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는데,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총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계약금액 약 103억원)에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최저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맞춰 입찰가격을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을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계약금액 약 87억원)에 걸쳐 부위별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해당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사육환경 등을 차별화해 생산된 돼지고기로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 담합의 경우 담합을 통해 낙찰된 공급가격이 일반적인 시장가격 변동보다 더 크게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반대로 돼지고기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낙찰가격은 그 하락 폭보다 덜 떨어지는 방식으로 결정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돼지고기는 ‘기준 돈가’가 매일 발표되는 공개 지표로, 이를 토대로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시장가격이 형성된다”며 “예를 들어 2021년 11월 4일 첫 입찰 당시 기준 돈가는 전날 대비 2.2% 상승했지만, 피심인들의 견적가는 약 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이마트의 납품가격이 상승했고,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납품가격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가격을 정하는 구조다.
문 국장은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지금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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