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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무역조사에 "대미수출 여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4:01

수정 2026.03.12 13:52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16개 교역상대국 무역 조사 관보 게시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USTR은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등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미국 측의 입장이다. 조사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EU,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