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USTR은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등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미국 측의 입장이다. 조사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EU,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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