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체계 마련 업무협약 체결
부산은행도 소액신용대출 및 적금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부산은행도 소액신용대출 및 적금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12일 BNK부산은행과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 복합지원 업무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 취약계층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개별기관의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민간 금융회사 중 최초로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3·4분기 내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센터에서는 △민간·정책 서민금융 지원 △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상담 △채무조정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금원과 신복위, 부산은행은 복합지원 상담이 가능한 차량을 활용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3·4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액신용대출 상품과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금상품을 출시해 서민들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자산 형성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김은경 서금원 원장 겸 신복위 위원장은 “지역대표 금융기관인 부산은행과 지역 밀착형 맞춤형 복합지원 사업의 첫 출발을 함께 하게 돼 뜻깊다”며 “금융영역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어려운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주 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서민금융과 고용·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내 금융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경계층과 금융·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 권고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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