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에도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韓 포함
철강·석화 분야 주의 필요 지적
반도체·자동차 등은 한미간 협상 여지 커
당장 15% 관세에서 크게 변동될 가능성 낮아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韓 포함
철강·석화 분야 주의 필요 지적
반도체·자동차 등은 한미간 협상 여지 커
당장 15% 관세에서 크게 변동될 가능성 낮아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한국 국회에서 마무리 되면서 미국발 관세 재인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듯 했으나,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한국도 조사개시 대상이 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놓고 셈법이 다시 복잡해졌다.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원) 규모 투자가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진행되는 만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관련해 언급한 전자,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조선 산업 중 무역법 301조에 따른 압박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좁혀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대규모 투자로 직결되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현지생산을 늘리거나 투자 확대 등으로 한미 양국이 협상을 통해 조율할 대상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개시에 대해 "미국의 문제 제기 논리를 보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인다"면서 "두 산업은 과잉설비, 낮은 수익성, 구조조정 필요성 등 미국이 제기하는 논리를 적용하기 쉬운 분야"라고 진단했다.
다만 장 원장은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미국 내 투자가 중요한 분야에선 단순한 관세 부과보다는 현지생산 확대, 공급망 이전, 투자 확대 등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결국 향후 조치는 관세뿐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과 투자 확대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미 행정부의 조사 방침으로 현 15% 정도의 관세가 당장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산업연구원 조철 연구위원은 "현 관세 수준이 301조 조사로 그렇게 크게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길 것"이라면서 "대미투자특별법도 처리되면서 미국도 관련 분야로 관세를 더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거듭되는 미국발 관세 이슈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 대응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적자 구조가 큰 품목에 대해선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 냉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면서 "이 문제는 기업에 맡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대안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원장은 "한국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도 방어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현지 고용 창출, 공급망 안정 기여 등을 데이터로 제시해 한국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국가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파트너라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로 자동차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 등으로 인해 대외 여건 점검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수출 측면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듯 했으나 유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및 부품 가격 상승과 미 행정부발 이슈 등이 이를 상쇄시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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