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무역조사 관련 통상본부장 브리핑
"美 대법 위헌 판결 이전 수준 관세가 목표"
조사 필요없는 무역법 122조 7월까지 한시적 발효
그동안 301조 조사 마치고 관세 부과 전망
"타국 대비 불리하면 안된다는 입장 수차례 전달"
"이번 조사 美 제조업 무역적자 초점…디지털·쿠팡문제와 별개"
"美 대법 위헌 판결 이전 수준 관세가 목표"
조사 필요없는 무역법 122조 7월까지 한시적 발효
그동안 301조 조사 마치고 관세 부과 전망
"타국 대비 불리하면 안된다는 입장 수차례 전달"
"이번 조사 美 제조업 무역적자 초점…디지털·쿠팡문제와 별개"
이번 미국 측의 무역조사가 추후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쿠팡사태와 연관될지 여부에 대해선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긴급 화상 브리핑을 열고 "기존 미국이 합의했던 무역 딜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며 "기존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모두 (상호관세율이) 15%였다.
USTR은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미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 일본, EU, 중국, 대만 등 16개 교역대상국을 상대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국은 오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USTR은 5월 5일부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서면의견 제출 기간에 우리 업계와 잘 협의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조사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 조사는 미국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쳤다.
여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301조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이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조사, 협의 과정에서 (한국에) 무역 흑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면 미국 경제, 미국 제조업 재건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각종 통계와 논리를 통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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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122조를 통한 글로벌 10% 관세율은 이미 부과했고 이는 5개월 간 할 수 있는 한시 조치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그 기간 중에 301조를 조사 개시해서 개별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관세율을 매길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보면 된다"고 짚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무역조사를 디지털통상 등 비관세장벽 마찰, 쿠팡사태와도 연관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301조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발표 내용은 공급과잉을 주제로 한 301조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조사"라며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과는 별개의 301조"라고 부연했다. 이어 "301조는 쿠팡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USTR 대표와 협의할 때도 현재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인 사안으로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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