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5:54

수정 2026.03.12 15:42

法 "이진관, 증언 취지 확인 위한 소송지휘...불이익 줄 언행 아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장을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이 해당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재판장으로서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 역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 내용은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소송지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 법관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가 현재 위증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귀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해 위증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예단을 갖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