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해루질 규제 강화
비어업인 포획 기준에 시간과 장소 제한 신설
야간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어업인 갈등 해소 기대
지자체별 해루질 관리 조례 조속 제정 추진
비어업인 포획 기준에 시간과 장소 제한 신설
야간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어업인 갈등 해소 기대
지자체별 해루질 관리 조례 조속 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수협중앙회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어구와 방법, 수량으로만 제한됐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포함한 점이다. 이로써 야간이나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과 갈등이 지속돼 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에 전환점이 마련돼 어촌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해루질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어촌 현장을 방문해 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렴하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이 해루질로 고통받던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각 지역 수협과 협력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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