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참고해 가격 변경 횟수 제한을 결정했다"며 "조속히 반독점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유가 급등 관련 조치는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거나 검토되고 있다. 헝가리는 휘발유와 경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그리스는 판매자의 최대 이윤 폭을 제한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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