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의혹이 제기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 달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엄중 대응 지시를 내린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현 의원은 장씨만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법적 검토 결과 김어준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도 "방송 출연자가 허위조작정보를 말했다고 해서 방송사 대표를 고발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명예훼손 대상과 관련해선 김현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며 "(장씨는 고위관계자라고 발언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정 장관) 본인이 음모설의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서 특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아 의원은 "정 장관의 사적인 명예훼손을 넘어 이재명 정부 전체를 흔드는 발언"이라며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공소취소 해줘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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