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공포 6~8개월 후 시행
도급대금, 임금 구분 지급
임금체불 형량·벌금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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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6~8개월 후 시행
도급대금, 임금 구분 지급
임금체불 형량·벌금 상한↑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 6~8개월 집행될 예정이다.
우선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감독관 제도 시행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국회는 이번 노동감독관법 제정을 통해 개별 법률에 흩어진 감독관의 직무·권한·집행기준을 한 곳으로 모았다.
개정안에는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맞춤형 감독, 소규모 사업장 예방 감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급대금 임금 구분지급제도 연내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업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임금체불 대상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국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통과된 법률이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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