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 금융소비자보호위 신설
우리은행은 소비자보호를 규제 준수 이상으로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 이사회 안에 전문소위원회 형태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꾸린다.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전략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규정의 제·개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우리은행은 금융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조직 내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상품 판매시 소비자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성과보상체계(KPI) 내 보호 요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KPI 설계 등에 '배타적 사전합의권' 및 '개선요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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