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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中日 겨냥 '무역법 301조' 꺼냈다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8:56

수정 2026.03.12 21:18

USTR, 추가관세 위해 조사돌입 "韓, 車·선박 등 수출해 무역 흑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신하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사전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15개국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도 포함됐다.

USTR은 이날 공지에서 한국과 관련, "전자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그리고 선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무역 흑자가 2024년 크게 확대되어 520억달러(약 76조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USTR은 한국에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생산의 증거가 존재한다"며 "한국 정부도 석유화학 부문에서 생산능력을 줄일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기존 상호관세 합의에 대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날 그리어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5월 5일에 공청회를 열고 이후 7일 동안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를 마친 뒤 관세 등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기간에 대해 그는 "150일을 인식하고 있다"며 "목표는 무역법 122조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가 불공정한 차별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등으로 보복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이를 위해 USTR의 불공정 행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조사는 보통 1년 안에 끝난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과세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들이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했다. 해당 조치는 의회의 동의가 없다면 150일간 유효하며, 오는 7월 24일이 지나면 만료된다.
반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최소 4년 동안 유효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