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년간 전국 목욕탕을 돌며 남성 이용객 1000여 명의 나체를 불법 촬영해온 40대 세신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세신사 A씨(4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의 범행은 2021년부터 약 4년 6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포항 일대 목욕탕 3곳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는 동안 이용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피해를 당하던 손님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100여 명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단순 불법 촬영 혐의에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의 범행 무대는 포항에 그치지 않았다. 서울·부산·울산·경주 등 전국 10여 곳의 목욕탕을 휴무일마다 찾아다니며 일반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골손님의 특징을 기억하려 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 신체 부위를 정밀 촬영한 결과물 등을 근거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외부 유포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확보와 여죄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