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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李대통령 "약속은 지킵니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3 07:53

수정 2026.03.13 07:5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장병들의 연금 혜택을 늘리는 제도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제껏 최대 12개월만 적용되던 것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