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 사이트서 정지 계정 판매
法 "기존 사기 사건과 시기 겹쳐 별도 처벌 안 해"
法 "기존 사기 사건과 시기 겹쳐 별도 처벌 안 해"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거래 사이트에는 매일 수많은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 판매자는 희귀한 게임 계정을 내세워 구매자를 모으고, 이를 믿은 구매자들은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도 적지 않다.
A씨(39·남) 역시 이런 방식으로 구매 대금을 챙겼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한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날 B씨는 정상적인 계정을 넘겨받을 것으로 믿고 판매대금 3만5000원을 A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하려던 계정은 이미 게임사로부터 이용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정상적으로 로그인할 수 없는 계정이었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거래를 진행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도 정상적인 게임 계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또 다른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사건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다면 하나의 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심리됐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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