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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불법자금 수수' 연루자들 헌소 제기…"대법원 판결 위헌"

뉴스1

입력 2026.03.13 16:28

수정 2026.03.13 16:28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별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A 씨 등 3명이 13일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송 전 시장 관련 수사 중 나온 별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A 씨 등 3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법무법인 정우 소속 심규명 변호사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캠프 측에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건네고 진장물류단지 용도변경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민원 해결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B 씨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한 C 씨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심 변호사 측은 A 씨 등이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입장이다.

심 변호사는 "대법원이 피고인별로 상고 취지와 이유가 다름에도 상고 기각 사유를 마치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유사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상고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과정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심 변호사는 수사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영장주의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체포 현장과 무관한 B 씨 동생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 영장도 없이 위법하게 통장 등을 압수했음에도, 2심 법원은 해당 증거를 무리하게 인정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형사재판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을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아,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등 '무죄 추정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재판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며 "상고 기각을 통해 확정된 2심 판결에서도 영장주의나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