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혐의 인정..."수동적 가담"
나머지 일당 "배임 아냐...공사가 원하는 방식"
나머지 일당 "배임 아냐...공사가 원하는 방식"
[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측이 항소심에서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배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아울러 원심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1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홀로 출석해 항소 기각 취지의 의견을 짧게 밝힌 뒤 자리에 앉았다.
유 전 본부장 측은 1심에서 다퉜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형사책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을 제외한 민간업자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도 다툴 뜻을 밝혔다.
김씨 측은 대장동 사업의 목적이 성남 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이었다며 공사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만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배임 혐의에 대해 "성남시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하면서 피고인은 배제됐고 이후 구속되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정 회계사 측 역시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전형적으로 성남시와 공사, 민간업자들이 독자적 이해관계를 갖고 대항적 관계에서 거래를 한 사안"이라며 "성남시와 공사가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방향을 정해서 민간업자들은 어떻게든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가 애써오던 현장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원하던 방식을 포기하고 성남시와 공사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갔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김씨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택지와 아파트 분양 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가 추징의 길도 막히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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