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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도 통행 잡는다…경찰, 단속장비 시범 운영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5 09:00

수정 2026.03.15 10:19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 실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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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를 위해 '보도 통행 단속 장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오는 16일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운영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시청 앞 교차로 △수원 KCC 앞 교차로 등 전국 5곳에서 실시된다.

보도 통행 단속 장비는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또는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차량이 통행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구역 내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장비다. 시범 운영 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이륜차의 보도 통행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무인 단속 장비 대수 급증 등 단속 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효과 분석을 거쳐 그 결과와 함께 보도 통행 단속 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배포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 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